좀 더 나은 근무환경과 함께 고용 지원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조건이나 대상이 된다면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신청,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신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2.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3.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4.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내용, 절차
5. 자주묻는질문
고용촉진장려금이란?
2024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려금은 근로자의 취업 촉진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동시에 지원하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 내용을 알고 계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최초 채용후 1개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지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정부의 지원이라면 당연하게 대상자가 되는지, 조건이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구직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당 구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원대상구직자의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를 해야하거나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여야만 합니다.
지원대상구직자의 경우에는 구직등록부터 그 절차를 모두 이수해야하는데요,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구직등록 요건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센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등
구직자의 경우 위의 기간 중 하나에 구직등록을 꼭 해야만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외에도 구직신청 이력 등이 확인 가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단,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일 이전 2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면제자: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의 경우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 섬 지역에 거주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운 사람
여기까지 간추려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조건을 가지는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조건: 새로 고용한 사람 수가 증가해야 함(전년 연평균 대비)
- 지원내용: 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을 최장 2년간 지원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www.ei.go.kr) 신청
사업주의 경우라면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을 한 자 중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신규 고용해야하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아래의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이 안되는 근로자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근로자(23년 기준 110만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의 경우,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이 된 경우 등은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 채용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반드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대상자가 확실하게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신 뒤 신청과 그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방문신청과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을 하여서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게 될 때 제공되는 재정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고, 최작 2년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규 채용자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지급을 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한도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최대 24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최대 30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업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취약계층은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와 준비사항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와 준비사항이 있으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공식 문서로,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증, 중증장애인 확인서, 여성가장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본: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근무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급여대장 또는 급여이체내역: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내역을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급여대장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스캔본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명하고 명확한 화질로 제출해야하는데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주기 및 기간은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구직자를 새로이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간 6개월마다 사업주가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 및 한도 역시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원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후에는 몇 가지 의무사항도 있는데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 계속 고용 유지 : 지원금을 받는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 임금수준 유지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감원방지기간(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지원금을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1. 신규 채용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불가능합니다. 신규 채용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계약직으로 채용한 직원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직 직원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Q3. 한번에 다수의 인원을 채용해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3. 아닙니다. 기업당 최초 고용대상자 1인에 대해 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되며, 만약 2인이상을 고용시에는 ‘직전년도 말일 기준 수의 30%’에 해당하는 인원만큼만 지원가능합니다.
Q4. 구직등록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4.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야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으로 인정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거나,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직신청을 받아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일 경우 고용일 이전 2년 이내의 이력이 필요합니다.
Q5. 정규직 외 기간제 근로자의 지원 가능성이 있을까요?
A5.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나 사업주의 요청에 의해 고용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6. 지원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까요?
A6.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Q7. 모든 사업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7. 모든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시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Q8.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은 무엇인가요?
A8.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개념이며, 대규모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을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9. 신청 장소 및 중복 지원, 지사별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9. 원칙적으로 본사가 신청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등과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지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부지원제도 중 하나인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취업난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