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차량 가격 외에도 취등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취득하고 명의 등록을 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꼭 알고있어야하는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총정리해드립니다.
1.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2.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3.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
4.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대상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면서, 둘 다 자동차를 취득하고 등록을 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그 적용 시점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먼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의 구매 가격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승용차의 경우 7%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의 종류와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자동차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엔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발생하지만,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등록할때 발생하게 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친 개념이라는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알기 전 중요하게 알아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율인데 세율은 자동차의 용도와 가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차의 경우 일부 차량은 면제되며 일반적으로 초과분에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대략 7%의 세율이 적용되며, 영업용 차량의 경우 4%, 화물차는 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변동할 수 있으므로 구매 시점의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취등록세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차: 4%
- 승용차: 7%
- 승합차(10인승 이하): 7%
- 승합차(11인승 이상): 5%
- 화물차: 5%
- 영업용 자동차: 4%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은 취득세율에 차량 가격을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30,000,000원인 승용차를 구매한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0,000,000원 x 7% = 2,100,000원 이는 대략적인 계산 방식이며, 실제 계산시에는 다양한 요인(지역에 따른 세율 차이, 환경 성능에 따른 감면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관할 세무서나 자동차 세금 계산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적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자동계산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는 신차 구입시 취등록세는 물론이고, 중고 구입시에도 취등록세를 계산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차] 홈페이지 ▶ 신차구입 ▶ 신차등록비용
[중고] 홈페이지 ▶ 중고매매 ▶ 중고 등록비용
이를 통해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을 해보시기 바라며, 계산기를 사용하여 자동차의 가격, 거주지역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 대상
자동차 구매를 하실 때에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되는지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의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매 시
이 경우, 일정 비율의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비율은 제조사나 차종,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경차 : 최대 75만원 감면
- 전기차 : 최대 140만원 감면
- 수소차 : 최대 140만원 감면
- 하이브리드차량 : 최대 40만원 감면
장애인이 구매하는 경우
장애인이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가 전액 감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자동차 구매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다자녀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이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다자녀 가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을 해야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 등록 신청서
- 자동차 판매 계약서 사본
- 취득세 납부서
-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을 해야합니다.
- 신청기한
- 신청기한은 자동차를 취득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감면 조건은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감면 조건은 시기와 지역, 그리고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 구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 감면 서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감면 조건이나 필요한 서류는 감면을 적용받는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서류는 해당 지역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 자동차 구매 계약서 또는 소유권 이전 증명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감면 조건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장애인이 구매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친환경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한 후,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면 신청은 자동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산법은 단순해보이지만, 세율이 들어가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기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계산기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알려드렸고,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이 되는 대상과 서류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감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