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의 소득을 한 번에 정리해 세금으로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매년 5월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부터 신고 대상, 세율, 자동계산기 활용법, 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본 대상
-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소득이 있는 개인
-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자
의무 신고 대상
- 종합소득금액 1,000만 원 초과자
-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자
- 개인사업자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된 경우
-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율 및 과세표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계산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 예시
5,000만 원 소득 → (5,000만 × 24%) - 522만 = 678만 원
2억 원 소득 → (2억 × 38%) - 1,940만 = 5,660만 원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를 개인적으로 계산을 하다보면, 실수 등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를 대비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래 경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의계산’
- 소득 금액, 공제 항목 입력 후 예상세액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주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공제
- 본인 지출: 전액
- 가족 지출: 급여의 3% 초과분의 15%
- 한도: 700만 원 (난임 치료비는 한도 없음)
교육비 공제
- 취학 전 아동: 300만 원
- 초중고 학생: 300만 원
- 대학생: 900만 원
- 본인 대학 등록금: 전액
주택자금/월세 공제
- 주담대 이자 상환액
- 월세 10%, 연간 750만 원 한도
기부금 공제
-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100%
- 법정기부금: 소득 100% 한도
- 지정기부금: 소득 30% 한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용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동일한 기능 제공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 방문, 신분증 및 신고서류 지참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 기한
- 정기신고: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까지
- 납부 기한: 5월 31일까지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신고 시 유의사항
- 소득 누락 주의
- 공제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증빙자료 5년 이상 보관
- 수정신고 및 이월결손금 적극 활용
가산세 및 혜택
- 전자신고 시 2만 원 세액공제
- 무신고: 20%, 부당 무신고: 40%
- 과소신고: 10~40%
- 납부지연: 1일당 0.025% 이자 부과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을 합산해 세율을 적용하는 대표적인 누진세입니다.
매년 5월 정기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홈택스 자동계산기와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절세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