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이 일상화되었지만, 현금영수증은 여전히 세금 절감과 소비 증빙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공제 한도, 의무발행 업종까지 2025년 기준으로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란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을 증빙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외에도 현금 거래도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합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다 홈페이지 주소를 찾지 못하거나, 어디서 발급·조회하는지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 분들도 아래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누구나 손쉽게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ometax)' 내 서비스입니다. 별도의 ‘현금영수증 전용 사이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홈택스를 통해 발급, 조회, 등록 등의 모든 업무가 처리됩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를 찾으셔야 하며, 그 안에서 현금영수증 메뉴를 이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PC에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하는 방법
방법 1: 포털사이트 검색 (가장 쉬운 방법)
-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홈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 상단에 나오는 공식 사이트(hometax.go.kr)를 클릭합니다.
- 홈택스 메인화면이 열리면, 상단 또는 중간에 있는 ‘현금영수증’ 메뉴를 선택합니다.
직접 접속 주소: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방법 2: 주소창에 직접 입력
-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창에 www.hometax.go.kr 을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 홈페이지에 접속되면 ‘현금영수증’ 메뉴를 찾습니다.
-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일부 기능은 조회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하는 방법
방법 1: 모바일 브라우저 사용
- 휴대폰에서 인터넷 앱(크롬, 사파리 등)을 엽니다.
- 주소창에 www.hometax.go.kr 입력 후 접속합니다.
- 자동으로 모바일 홈택스(m.hometax.go.kr)로 연결됩니다.
-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을 선택합니다.
방법 2: 국세청 모바일 앱 이용
-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손안의 홈택스’의 줄임말)
- 앱 실행 후 로그인하면 홈화면에서 ‘현금영수증’ 메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발급, 자진발급 등록 등 다양한 기능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은 홈택스보다 가볍고 빠르기 때문에 모바일 사용자는 손택스를 추천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메뉴 위치 안내
홈택스 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내가 받은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 자진발급분 등록: 내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발급된 현금영수증 등록
-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핸드폰 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등 등록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신청: 연말정산 대비 등록 여부 확인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 및 적용 조건
-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휴대폰 번호로 등록된 거래
소득공제 제외 대상
- 사업 관련 경비지출
- 기타 소득 공제 항목(의료비, 기부금 등)과 중복 적용되는 항목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공제 중복
공제율 및 한도
- 현금영수증 공제율: 30%
- 연간 통합한도: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
-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은 별도 100만 원씩 추가 공제 가능
현금영수증 신청 및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개인 정보 등록 (휴대폰 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소득공제 계산 예시
총급여액 5,000만 원, 현금영수증 사용액 1,000만 원일 경우:
(1,000만 원 - 1,250만 원) × 20% = 공제 불가
즉,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준 초과 금액만 공제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다음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입니다.
- 소매: 편의점, 마트, 신발·의류 매장
- 서비스: 미용실, 네일샵, 세탁소, 학원
- 의료: 병원, 치과, 약국
- 전문직: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발행 거부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발급한 경우 20% 가산세가 부과되며, 자진신고 시 10% 경감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 및 포상금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연말정산 활용 팁
- 지출 항목별 용도 구분 (전통시장, 도서, 대중교통 등)
- 가족의 현금영수증도 함께 챙기기 (배우자, 자녀)
-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활용으로 개인 정보 보호
-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
- 중고거래 시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가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 Q. 얼마 이상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 가능하며, 소비자 요청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 Q. 가족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공제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Q. 발급수단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또는 전화(126-1-1)를 통해 등록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 Q. 발급 거부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 가능하며,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큰 도움이 되는 절세 수단입니다.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의무발행 업종에서 거래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간편 조회와 계산기를 활용해 합리적인 세금 관리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