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금 지급기한이 언제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계산 공식부터 지급 기준, 세금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빠른 계산은 계산기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은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즉, 퇴직 후 2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명시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
퇴직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이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측의 합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경우
- 자연재해, 전산 마비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
- 양측의 합의가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된 경우
단, 말로만 합의한 경우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내 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책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① 연체 이자 발생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지급기한을 넘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지연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손해를 보전해주는 취지입니다.
② 형사처벌 가능
단순히 이자만 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법적 부담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지연 시 신고 방법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신고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고 절차입니다.
①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민원마당’을 통해 가능
- 방문 신고: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접수
②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지급 내역
- 퇴직일자 확인 가능한 자료
- 본인 신분증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청은 사용자에게 사실조회를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명령 이후의 절차
지급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시할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소송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많은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경로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미지급 퇴직금 해결 과정
예를 들어, B기업의 근로자 김모 씨는 퇴사 후 두 달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회사 측의 고의적인 지급 회피가 확인되어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김 씨는 연체 이자까지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고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근로자 입장에서 권리를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의 소멸시효
퇴직금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소멸시효 3년이 존재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에 퇴사했다면, 2025년 3월까지는 반드시 청구 또는 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 소멸시효 ‘정지’ 제도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정보 중 하나는 소멸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또는 민원을 접수하고 노동청이 사건을 조사 중인 상태에서는 퇴직금 청구 시효가 정지됩니다.
즉, 노동청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면 소멸시효는 더 이상 흘러가지 않고, 사건 종료 후 다시 계산이 재개됩니다. 따라서 시효가 임박했더라도 신고를 통해 권리를 일시적으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다음의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시로, 최근 3개월 동안 30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해당 기간이 90일이라면 평균임금은 300만원 ÷ 90일 = 약 3만 3천 원입니다. 이를 퇴직금 공식에 대입하면 재직일수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셔도 좋습니다.
- 입사일자와 퇴사일자 입력
- 총 급여 및 연차수당 등 입력
- 1일 평균임금 자동 산출
또한 사람인, 노동OK 등의 민간 플랫폼에서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회사별 방침과 세부사항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단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 특정 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도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출산휴가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 수습 기간(3개월 이내)
- 파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직
퇴직금 세금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누진세 방식으로 계산되며, 퇴직소득 = 총 퇴직금 - 비과세 한도로 계산 후 일정 세율을 적용해 세액이 산출됩니다.
퇴직금이 많은 경우,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세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계산공식으로 구할 수 있지만, 실제 적용되는 규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준, 휴직기간의 제외 여부, 지급기한, 세금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인사팀 또는 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꼭 퇴직금과 관련된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