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얼마를 내야 할까?" 하는 문제입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상속세 계산, 직접 해보셨나요?
- 각종 공제 항목이 많아서 복잡하다?
- 세율이 10%~50%까지 달라진다는데 도대체 기준이 뭘까?
- 인터넷에 나오는 계산법을 적용해 봤는데 내 상황과 다르다?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면, 3분 만에 쉽게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번거로운 공식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정확한 상속세를 확인할 수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먼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 후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재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부동산 (아파트, 토지, 건물 등)
✅ 금융자산 (예금, 주식, 채권 등)
✅ 사업자산 (회사 지분, 비상장 주식 등)
✅ 기타 자산 (미술품, 골동품, 자동차 등)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재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세금을 계산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부과 기준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사망 당시의 모든 재산을 평가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 신고 및 납부 기한
-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 9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
💡 예시:
👉 2025년 3월 15일 사망한 경우→ 2025년 9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상속세 신고 의무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자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입니다.
법률상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되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1단계: 총상속재산가액 산정
고인이 소유했던 모든 재산의 평가금액을 합산합니다.
✅ 2단계: 비과세 및 공제 항목 차감
비과세 항목과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과세대상 재산을 산출합니다.
✅ 3단계: 상속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 4단계: 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세액공제를 반영하고, 신고 지연 시 가산세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재산 평가 기준
상속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평가
- 주식: 거래 시가 기준 평가
- 예금: 잔액 기준 평가
모든 재산을 평가한 후, 상속재산 총액을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상속공제란
상속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요 상속공제 항목
- 기초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10억 원
- 자녀 공제: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 기타 공제: 장애인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적용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상속재산에 상속세율이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원 초과 | 50%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라면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상속재산가액 계산
총상속재산가액에는 고인의 국내외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 본래의 상속재산 (부동산, 주식, 예금 등)
-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 추정상속재산 (증여된 재산 포함)
상속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 세금신고 → 모의계산 →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절세 방법
사전 증여 활용
상속세를 절세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는 사전 증여입니다.
- 증여세율이 상속세율보다 낮을 수 있음
- 증여 공제(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활용 가능
- 10년 단위로 증여 가능하므로 계획적으로 진행
배우자 공제 최대한 활용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면 상당한 상속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자녀 공제 및 기타 공제 적극 활용
-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 추가 공제
- 장애인 공제, 중소기업 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 존재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므로, 정확한 계산과 전략적인 절세가 중요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상속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등 다양한 절세 방법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